현재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구조는 단체자치의 성격에 주민자치를 가미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국가에 의한 광범위한 사무의 위임과 監督權을 인정하는 등 단체자치의 성격을 보이면서도 그럼에도 지방의회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등 주민자치의 성격도 갖는 것으로 이해 되고 있다. 이러한 혼합된 성격 하에서 주민감사청구제도는 결국 주민이 地方行政 에 대하여 감사를 위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주민자치의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다. 主民참여에 의한 행정통제로 이해될 수 있다.
지방자치행정에 있어 주민참여는 공동체의 운영에 대하여 주민이 책임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행정의 관료적인 경직성과 독립성의 경향에 예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점.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의사형성으로서 가능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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