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이트들은 의료적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을 판매하면서 의학적 효능을 허위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료기기를 광고하기 위해선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받지 않은 내용으로는 광고를 할 수 없는데도 광고 당시 심의에 제출한 것과 다른 문구를 삽입한 사이트들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에 판매자를 조사하도록 했으며, 광고심의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ppu3772@naver.com

ppu37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