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 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일항쟁기 당시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한 기업, 이 기업의 자본으로 설립된 기업, 이들 기업을 흡수합병한 기업으로 규정합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의 물품 용역은 6억 3천만 원이하, 발주공사는 235억 원이하는 일본 전범 기업이 아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다음달에 전범관련 조례를 발의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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