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보험개발원(원장 강호)과 함께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 100대를 대상으로 ‘후부 안전판’, ‘판스프링’의 불법 설치 여부 및 충돌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감독기관의 단속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화물차 100대 중 33대는 후부 안전판을 최저 570mm에서 최고 750mm로 높여 설치해 해당 기준(550mm 이내)을 위반했다.
이에 기준보다 높은 위치(750mm)에 후부 안전판을 설치한 후 차량충돌시험을 실시한 결과, 후방에서 추돌한 승용차량의 차체 일부가 화물차 하부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현상이 발생해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100대 중 29대는 후부 안전판이 훼손되거나 부식이 심해 충돌 시 부러지거나 휘어져서 후방 차량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고, 27대는 후부 안전판에 부착하는 반사지가 노후돼 교체가 필요했다.
조사대상 화물차 100대 중 13대는 차체 하부에 부착해야 하는 판스프링을 화물칸이 벌어지지 않도록 별도의 고정 장치 없이 적재함 보조 지지대로 사용했다. 판스프링이 주행 중 날아가거나 도로에 떨어져 후방 주행 차량을 가격하면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화물차 후부 안전판 등 후방 안전장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화물차 판스프링의 적재함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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