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가액은 지난해 의령군 택시감차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법인택시 2,450만 원, 개인택시 5,375만 원을 지급한다.
군은 공급과잉인 택시업체의 수입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제4차 택시총량 조사 용역을 시행하였고, 용역결과 및 2020년 택시 감차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택시 18대(21년 12대, 22년 1대, 24년 5대)를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자율 감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령군은 올해 3월 12일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 및 감차 대상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지난주 감차 신청접수가 완료되었고 차후 결격사유 등을 조회한 후 최종 선정하여 감차를 실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택시 감차사업의 추진으로 택시 과잉공급 구조개선이 이뤄져 택시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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