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공익직불금은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소임가직불금 지급단가가 10만 원 인상된 130만 원이 지급되므로 신청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소농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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