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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칠성시장 등 29개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교통소통 및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노상주차를 허용합니다. 다만, 소통에 방해가 되는 이중주차,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주변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주요구간 집중순찰을 통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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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김종근 교통국장은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명절 장보기 시기에 맞춰 무료개방을 실시하는 것으로 주변상권과 지역경기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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