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임직원들의 비위 행위로 인한 중징계 처분이 최근 5년여간 매년 이어져 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업 부문별로는 농협은행 소속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조직 내부의 복무기강 확립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농협 임직원들의 복무규정 위반과 금융 사고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9월 말까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총 3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 중징계 인원은 2021년 58명, 2022년 63명, 2023년 53명, 2024년 54명, 2025년 77명이었으며, 2026년 9월 기준으로는 37 기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복무규정 위반이 1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희롱 72명, 횡령 및 유용 60명, 기타 57명, 직장 내 괴롭힘 22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업 부문별 분석에서는 농협은행이 236명으로 전체 중징계 인원의 69.0%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농협중앙회 34명, 농업경제 25명, 농협생명 19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김선교 의원은 농협이 농민과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립하는 조직인 만큼 내부 통제와 복무기강을 엄격히 바로잡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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