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사학을 점령한 일부 특권층들이 반발하면서 이 시간강사법이 시행되면 본래 목적과는 달리 시간강사를 대량해고하겠다는 엄포가 먹히면서 시간강사를 대거 해고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어 원래 시행하려던 2013년에서부터 벌써 두 차례나 유예되었다. (고)서정민 강사 사건 이후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시간강사법의 논의는 학교의 강사에 대한 임금 착취, 부당 노동 강요 등 시간강사의 열악한 실태가 드러나면서 학교와 강사들 사이의 갈등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두 차례나 유예 기간을 넘기던 시간강사법은 2016년 시행을 앞두고 각 대학은 시간강사를 대량으로 해고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게 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부는 시간강사법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보안 된 개정안은 시간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하되, 최소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은 물론 교원소청심사, 청구권 등 신분보장 장치까지 마련하는 등, 교육부 입장의 가장 진전된 법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이는 또 다른 분쟁의 소지를 남겨 놓은 미봉 된 법이라 할 것이다.
이번에 시행될 시간강사법은 아주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다. 시간강사는 고용의 불안에서 해소되는 것도 원하지만 강의료의 수준도 높이길 원하고 있으며 부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도 원하고 있다.
시간당 3-5만원인 강의료는 같은 수준의 정식교원들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런 수준의 강사료는 시간강사들 생계를 꾸리는데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전임 교원의 수준을 봤을 때 이들의 주장은 들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또한, 계약 기간 전, 후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른바 열정페이는 시간강사의 질을 떨어트리고, 사기를 저하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필자에게 어느 날 겸임교수로 있는 후배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그 내용은 간략하게 적어본다.
“선배님, 구두로 계약하고 그 강의(계약서 도장 찍기 전) 계약 전에 강의계획서 만드느라 2주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 2주 후 계약했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마지막 날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계약 기간 종료 후인 기말고사 이후 학생들 평가하느라고 2주 정도 일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 전, 후 계약 기간이 아닌 시간, 약 4주를 밤새며 일했는데 학교에서는 관례대로 ‘계약 기간의 임금만 지급한다. 열정페이를 누가 주느냐, 그 기간의 일은 당신의 일이지 학교와 상관없다. 더 따지면 앞으로 강의는 더 없다.’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맞는 것인지요? 고용노동부에 계약 기간 전, 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10개월이 지나도록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임금 관련된 문제는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며 민원을 접수조차 하지 않고요. ”
후배의 전화는 대충 위의 내용이었다.
시간강사의 문제는 고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위와 같은 부당한 노동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정규직이 아닌 이들은 계약 기간 전, 후로 노동을 강요당하고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비단 이 후배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생이 교수들의 수발을 들어야 하는 현실이 꼭 대학원생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처럼 말이다. 대학원생이나 시간강사나 철저한 “을”이기에 이들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이며, 이들의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테뉴어 교수 정도의 보장을 바라지는 않지만, 생활이 안정될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이 나라의 교육 대계를 위해서도 설득력 있어 보인다.
이들에게도 직업윤리와 인성교육이 필요한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이들에게도 직업윤리와 인성교육을 실시하자.
다 같이 상생하는 교육을 꿈꾸는 것이 더 이상 꿈이 아니길 바라본다.
신동아방송 논설위원 조도환.
연세대학교.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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