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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경기미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실시... 부정 유통 방지
○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쌀 취급 도정시설·유통시설·음식점 등 집중 점검
○ 경기미 둔갑 판매,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 등 집중 단속
작성 : 2026년 10월 15일(목) 15:02 가+가-

사진=화성특례시청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화성특례시는 경기미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쌀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쌀을 취급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정미소를 비롯해 대형마트, 전통시장, 배달을 병행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타 시·도 쌀이‘경기미’ 로 둔갑되거나 혼합해 판매되는 행위 ▲수입쌀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원산지 표시란에 바르게 표시했으나 포장재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지도하고, 이후 개선 여부도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음식점에서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정미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미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은 만큼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소비자가 원산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안심하고 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원산지 표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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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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