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쌀을 취급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정미소를 비롯해 대형마트, 전통시장, 배달을 병행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타 시·도 쌀이‘경기미’ 로 둔갑되거나 혼합해 판매되는 행위 ▲수입쌀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원산지 표시란에 바르게 표시했으나 포장재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지도하고, 이후 개선 여부도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음식점에서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정미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미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은 만큼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소비자가 원산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안심하고 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원산지 표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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